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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자력방호법 ‘원포인트’ 국회소집 난항

여야, 원자력방호법 ‘원포인트’ 국회소집 난항

입력 2014-03-17 00:00
업데이트 2014-03-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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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여야 원내대표 찾아 처리 ‘읍소’

여야는 17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취한 3월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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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정홍원 총리와 최경환 원내대표
악수하는 정홍원 총리와 최경환 원내대표 최재구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가 17일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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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정홍원 총리와 전병헌 원내대표
악수하는 정홍원 총리와 전병헌 원내대표 정홍원 국무총리가 17일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함께 만나 법안 처리를 위해 이번 주 국회 소집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계류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 법은 이미 2011년에 국회가 관련 비준안을 통과시켰고, 이번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법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방송법 때문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야당이 발목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의 덮어씌우기는 매우 비신사적일 뿐만 아니라 파렴치한 태도”라면서 “이미 112개의 법안을 일괄처리하기로 합의가 돼 있다”고 반박했다.

임시회는 집회기일 3일 전에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주말 직전인 21일 처리를 위해서는 18일이 사실상 마감 시한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그전에 법안 처리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협의를 계속 벌일 계획이지만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정홍원 총리는 최, 전 원내대표와 만나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 가는데 법안을 갖고 가야 체면이 서게 된다”면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은 아니니까 국가적인 긴급 상황과 중요성을 감안해 큰 마음으로 도와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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