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 제한 폐지

도시계획 변경 제한 폐지

입력 2014-06-18 00:00
업데이트 2014-06-1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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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안돼도 수시 용도변경 가능

5년으로 묶였던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기간이 폐지된다.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진입도로 폭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 번 결정되면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여건 변화로 계획을 손질할 필요가 생겨도 규정 탓에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주변 개발 여건에 맞춰 생산관리지역(개발 불가)을 계획관리지역(개발 가능)으로 변경해 주고 싶어도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용도변경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변경이 가능해진다.

지구단위계획상 획일적인 진입도로와 구역 내 도로 규정도 완화된다. 지금은 개발에 앞서 산업유통형은 10∼15m 이상, 관광휴양형은 8∼12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8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구역 내 도로도 6∼8m 이상으로 못 박혀 있던 것을 교통량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의 폭도 12m 이상으로 획일화된 것을 ‘진입도로 폭 이상’으로 고쳐 진입도로보다 더 크게 연결도로가 조성되는 불합리가 사라지도록 했다.

접도구역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녹지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도로에 접한 지역에서 최소 부지기준(3만㎡)을 충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추가로 부지를 사들여 녹지로 조성하는 부담도 사라지게 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6-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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