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거래 가격 제한 폭 종가 대비 10%이내로 확대

시간외거래 가격 제한 폭 종가 대비 10%이내로 확대

입력 2014-06-19 00:00
업데이트 2014-06-19 01: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는 9월부터 정규 주식시장 종료 후 이뤄지는 시간외거래의 가격 제한폭이 커진다. 또 개별 종목의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한 제동 장치로 ‘변동성 완화 장치’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거래되는 시간외거래의 가격 제한폭을 정규시장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간외 단일가 매매의 체결 주기는 30분 단위(5차례)에서 10분 단위(15차례)로 단축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6-19 15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