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환자 보험금 청구 가능해진다

병원이 환자 보험금 청구 가능해진다

입력 2014-06-25 00:00
업데이트 2014-06-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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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병원 등 제3자가 환자 대신 보험회사에 환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치매에 걸린 환자 등 고령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도록 환자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에도 계약자가 가입 시점에 보험 청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 청구인 대리’ 제도가 있지만, 제3자 보험금 청구는 이보다 한층 확대된 개념이다.

제3자에는 친인척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된다. 병원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보험 감독 규정을 통해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나 제3자가 청구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단기소액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소액보험은 보험금 1억원, 보험기간 2년 이내의 보험으로, 기존 보험과 유사하면서도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예를 들어 콘서트 티켓을 예매했는데 갑작스러운 일로 가지 못하게 됐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입장권 보상 보험이나 계획한 여행 일정을 취소하게 됐을 때 보상해주는 여행자 기후 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전담 도우미를 통해 주택 보안이나, 독거노인 안부 확인, 고령 운전자 사고예방 교육 등 일상생활의 위험을 예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의 저변을 확대하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 보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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