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정상 거래 조사중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의 횡포를 부리거나, 계열사 및 퇴직자 재직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공기업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노 위원장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독점적 발주자, 수요자인 일부 공기업이 계열사나 퇴직자의 재직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줘 민간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공기업 등의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현재 공기업의 비정상적 거래 관행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 위원장은 “하도급법 위반의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이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비정상적 유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특약 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적정 분담 기준도 올해 안에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0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