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가짜의사…건보 재정 축내기 백태

가짜환자·가짜의사…건보 재정 축내기 백태

입력 2014-07-03 00:00
업데이트 2014-07-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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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한의원은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봉사활동으로 무료 진료활동을 펼친 후 이때 수집한 인적정보로 가짜 환자들을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00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했다. 이런 사실은 자신의 진료 내용을 안내받은 한 장병이 해당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없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중국동포 3명은 한 명의 건강보험증으로 5년5개월 동안 60개 병원에서 돌아가며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재정 1천700만원을 축냈다.

건강보험공단이 3일 펴낸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분석’에는 진료비의 청구와 수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 사례들이 26개 유형, 84개 사례로 나뉘어 수록됐다.

의료기관의 대표적인 거짓·부당청구 수법은 진료받거나 입원하지 않은 가짜환자를 만들어내 공단에 진료비를 타내는 것. 의료인이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 퇴사한 직원 등을 환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인적정보나 건강증진 협약을 맺은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의 인적정보까지 거짓 환자를 만들어내는 데 활용하기도 했다.

가짜환자뿐만 아니라 가짜 의료인력을 활용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기도 한다. 경북의 한 이비인후과의원은 주1회 근무한 시간제 의사를 상근 의사로 신고해 3천500만원의 차등수가를 부당 청구했고, 경남의 한 병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한 전문의를 상근의사로 신고하고 수가를 부당하게 챙겼다.

가슴확대술이나 피부미용시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모두 받은 후에 급여 대상을 진료한 것처럼 거짓 병명을 꾸며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았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원 자금이 없는 의사나 약사를 고용하거나 사단법인의 명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병원’도 해마다 급증하는 대표적인 재정누수의 사례다.

그런가하면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의 부정 수급도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한 50대 여성은 남편 전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무려 1천900차례에 걸쳐 유방암 진료를 받았고, 보험료가 체납된 60대 남성은 알고 지내던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번호로 6년 넘게 병원을 다녔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실을 숨기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3일 열린 건보공단 주최 ‘진료비 청구 체계 정상화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보험 등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총괄 관리하는 등 진료비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아울러 무자격자의 진료를 막기 위해 본인확인 법제화, IC 카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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