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구조조정 끝났지만…경영난 여전

저축銀 구조조정 끝났지만…경영난 여전

입력 2014-07-03 00:00
업데이트 2014-07-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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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본격 추진됐던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대형 대부업체의 가교저축은행 인수 등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3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일 러시앤캐시의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끝으로 10개 저축은행을 모두 매각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예보 기금 27조1천억원이 투입됐으며 3조2조원만 회수했다. 2011년 이후 영업정지 된 30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는 2만4천명, 피해액만 8천170억원에 이른다. 6월 말 현재 총 60건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정상적인 경영여건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자구노력을 충실히 하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2012회계연도 상반기(7~12월)에 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나마 전년 동기(6천억원 적자)에 비해선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든 셈이다.

이 가운데 지역밀착형 영업을 착실하게 추진해온 중소형 저축은행 53개는 2013회계연도 상반기 141억원의 당기순익을 내는 등 희망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은 2010년 말 105개에서 지난 5월 말 현재 87개로 줄었다.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금요일 영업시간 종료 후 영업 정지를 한 뒤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정상 영업을 재개하는 방식을 도입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대부업 대출 등 자산건전성 잠재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주주 적격성을 철저히 심사해 부적격 대주주는 주식처분명령 등을 통해 업계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영업정지 없는 구조조정 방식을 지속하되 영업권 프리미엄이 매우 낮는 등 필요시에는 청산 또는 파산도 병행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원칙적으로 부실 저축은행으로 한정하되, 기존 대부업을 완전히 폐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경우에만 정상 저축은행 인수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을 관계형·지역 밀착형 금융으로 키우기 위해 신용등급 변동성이 큰 중신용자(5~6등급)를 대상으로 하는 50~60% 보증비율 상품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저축은행에는 개인 채무 조정만 허용했으나 관계형 대출에 대해서는 법인 채무조정도 허용하기로 했다. 점포 설치 시 현행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원활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와함께 저축은행에 기본적인 금리산정방식을 정하고 고객에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의무화 등 소비자 권익 강화도 추진한다. 대부업체가 대주주인 저축은행의 과도한 채권 추심, 대출 상품의 허위 광고 등에 대한 영업 행위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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