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리조트같은 특수구조건축물, 구조기술사 검토받아야

마우나리조트같은 특수구조건축물, 구조기술사 검토받아야

입력 2014-07-14 00:00
업데이트 2014-07-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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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건축물 건축주는 지붕 제설대책 등도 제출 의무화국토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붕 붕괴 참사가 일어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같은 ‘특수구조 건축물’은 이르면 10월부터 설계 때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때 지붕 제설 대책 등을 담은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들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없었던 마우나리조트 같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담으면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구조 건축물은 ▲ 높이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공동주택은 높이 150m 이상) ▲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 특수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이런 건축물은 설계사가 설계를 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조언·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공사 과정에서는 3층 높이 또는 20m 높이를 올려 지을 때마다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조언·검토를 받도록 했다.

건축구조기술사도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한 뒤 감리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은 착공 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간략 설계도로 건축위원회 심의만 하고 있어 구조 분야에 대한 심의가 허술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유지관리계획서를 내고 이에 따라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계획서대로 유지·관리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유지관리계획서에는 주요 구조부의 관리계획, 건축물 사용계획, 지붕 제설 및 홈통(눈·비의 배출을 위해 설치한 관) 정비 대책 등이 담긴다.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철탑 붕괴 사고 등을 막기 위해 광고판, 철탑, 옹벽 같은 공작물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 절차도 신설된다.

높이 2m 이상의 옹벽·담장, 높이 4m 이상의 광고탑·광고판, 높이 6m 이상의 굴뚝, 기념탑, 철탑 같은 공작물은 축조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이 점검표는 건축사가 자재가 적합한지, 공작물이 흔들리거나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해 작성하게 된다.

허가권자는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발행할 때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표를 함께 나눠줘야 한다. 공작물 사용자가 유지·관리법을 몰라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높이 13m 이상인 공작물은 공작물의 구조안전 및 내풍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한테 확인받아 제출해야 한다.

외부에 난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에서 난연성 마감재료를 30㎡ 이상 크기로 해체 또는 변경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했다.

지금은 자율적으로 이런 공사가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허가권자가 구조안전을 살펴보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철탑 붕괴 사고,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 구조물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공작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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