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고액 상품권 발행 전 등록 의무화해야”

금융硏 “고액 상품권 발행 전 등록 의무화해야”

입력 2014-10-06 00:00
업데이트 2014-10-06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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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깡 등 지하경제 확대 우려

지하경제 확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품권깡’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액 상품권이 화폐를 대체하면서 지하경제를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연구원은 5일 내놓은 ‘상품권 시장 현황과 감독 필요성’ 보고서에서 올해 상품권 시장 규모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조폐공사가 발행한 상품권 규모는 2009년 3조 3800억원, 2011년 4조 7800억원, 2013년 8조 2800억원으로 연평균 25%씩 급증하는 추세다. 여기에 백화점 상품권, 주유 상품권, 국민관광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까지 가세해 상품권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작용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급전이 필요할 때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일정 수수료를 떼고 되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속칭 상품권깡이 대표적이다. 50만원권 등 고액 상품권이 등장해 뇌물 등에 쓰일 소지도 높아졌다. 그럼에도 규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은 ‘발행 전 등록 절차’도 없다. 1만원짜리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 내는 인지세가 유일한 추적 경로다.

보고서를 쓴 박종상 연구위원은 “불투명한 상품권의 유통 속성상 리베이트나 공금 횡령, 기업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고액 상품권은 발행 전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 대체 거래 수단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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