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인 1인당 세금 8만3000원 더 낸다

내년 직장인 1인당 세금 8만3000원 더 낸다

입력 2014-10-08 00:00
업데이트 2014-10-0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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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액 8761억원 감소 전망

내년 초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소득공제 규모가 올해보다 8761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1인당 8만 3000원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만 턴다는 비판이 높아질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소득공제 규모가 9조 87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10조 7461억원 대비 8761억원(8.1%)이나 줄어든 수치다. 2013년 과세 미달자를 제외하고 실제 소득세를 낸 근로자 1061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8만 3000원 정도 ‘13월의 월급’이 줄어드는 셈이다.

연말정산은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올해부터 상당수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어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항목 중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다.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저소득계층은 소득공제액 100만원당 최저세율인 6%를 곱해 6만원의 세금이 줄어들지만, 최고소득계층은 100만원당 최고세율인 38%를 곱해 38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기재부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 규모가 큰 일부 항목들을 모든 계층에게 같은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로 바꿨다. 세액공제는 100만원의 공제액이 발생할 경우 공제항목별로 12% 또는 15%의 공제율을 곱해 모든 소득계층에게 12만원 또는 15만원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액이 가장 크게 줄어든 항목은 보험료 공제다. 보험료 공제액은 올해 2조 3580억원에서 내년에 1조 9917억원으로 3663억원(15.5%)이나 감소할 전망이다. 같은 이유로 기부금 공제(-1026억원), 연금저축 공제(-1005억원), 의료비 공제(-894억원), 교육비 공제(-568억원) 등도 내년에 대폭 줄어든다.

맞벌이 기혼 여성은 물론 미혼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부녀자 공제는 올해부터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생기면서 공제액이 올해 1107억원에서 내년에 723억원으로 384억원(34.7%) 감소한다.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출생·입양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은 올해부터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돼 공제 규모가 1년 새 493억원(8.6%)이나 줄어든다.

기재부는 연말정산 환급액의 총규모가 줄지만 연간 총급여(연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것)가 55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만 세금을 더 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부자라도 보험료, 의료비 등을 안 쓰면 세금이 늘지 않고, 비용을 많이 쓰는 사람만 세금을 더 내는 구조”라면서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리려면 소득세율을 높이거나 과세표준구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0-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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