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국세청, 전재국·이수영·오정현씨로부터 823억 추징”

박원석 “국세청, 전재국·이수영·오정현씨로부터 823억 추징”

입력 2014-10-08 00:00
업데이트 2014-10-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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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조세회피처 역외탈세자 48명에게 총 1천324억원 추징”

국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이수영 OCI 회장, 오정현 전 SSCP대표에게 823억원을 추징하고, 이들 중 일부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환수 국세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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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박원석 의원
질의하는 박원석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정의당) 의원은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올해 올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 4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으며 총 1천32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앞서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지난해 5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군도 등 해외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182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있다.

박 의원은 전재국씨 등과는 달리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 김선용씨,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전성용 경동대 총장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 “조세회피처에 금융계좌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국세청이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부실한 세무조사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 않느냐는 박 의원에 질의에 임 청장이 “특별감사가 아니라 정기감사”라고 답변한데 대해 위증 논란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사실임에도 임 청장이 위증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정희수 위원장은 임 청장에게 “오후 감사 재개 전까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라”며 수습에 나섰다.

임 청장은 오후 국정감사 재개에 앞서 “확인 결과 올 상반기 지능형 조세회피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통상적 업무 감사로 알고 답변한 착오가 있었다”면서 박 의원에게 공식 사과하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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