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편법 인수’ 동부·유진증권에 과태료 ‘철퇴’

‘회사채 편법 인수’ 동부·유진증권에 과태료 ‘철퇴’

입력 2014-10-13 00:00
업데이트 2014-10-13 07: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증선위 결정…계열사 회사채 우회 인수로 규정 위반

동부증권이 계열사의 회사채 물량을 과도하게 떠안았다가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유진투자증권도 동부증권의 회사채 편법 인수에 관여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혐의로 두 증권사에 각각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동부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동부CNI 회사채를 각각 150억원어치를 인수했다.

이후 유진투자증권은 인수한 회사채 전량을 동부증권에 팔았다.

결과적으로 동부증권이 동부CNI의 회사채(300억원)를 모두 인수한 셈이 됐다.

이는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최대 인수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대기업 집단 소속 증권사가 계열사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지 못하고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50% 이상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4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낸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금융감독원은 동부증권이 바뀐 규정을 회피하고자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우회적으로 계열사 회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검사를 벌인 바 있다.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