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 환자를 초진 환자로 등록해 진료비 부당 청구

재진 환자를 초진 환자로 등록해 진료비 부당 청구

입력 2014-10-13 00:00
업데이트 2014-10-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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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받기위해 다시 병원을 찾은 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료기관이 초진환자로 접수하는 바람에 환자가 진료비를 더 부담하는 일이 빚어지는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는 초·재진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12~2014년 상반기) 의료기관 종별 초·재진 심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재진인데도 초진으로 병의원이 청구해 심사과정에서 삭감조치된 진료건수와 진료비가 총 200만건, 78억원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초진료는 재진료보다 비싸기에 환자가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모 치과의원은 전체 청구금액 685만9천400원 중에서 43.2%나 과잉청구해 296만4천740원이 조정됐다.

이처럼 재진을 초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과잉청구해 환수된 진료비는 2012~2013년 2년간 약 12억원에 달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복잡하고 모호한 초·재진 기준 때문이다.

심평원은 해당 질병의 치료종결 여부, 의료기관과 진료과목의 동일 여부, 내원간격 등 여러 기준으로 초·재진을 구분하고 있다. 이로인해 의료기관들은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자 초·재진 진찰료를 통합하는 해결방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진료과목별 견해차와 초·재진 통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등에 부딪혀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애매하고 어려운 초·재진 기준으로 의료기관이 잘못된 청구를 계속하면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를 깰 우려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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