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적발된 여객선 등의 선박이 연평균 260척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새누리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은 1천38척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0년 234척, 2011년 249척, 2012년 273척, 2013년 282척이다.
윤 의원은 “선박안전검사 회피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수검 선박이 많다”면서 “미수검 선박은 큰 위험요소가 되므로 선박검사와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수부가 선박안전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세월호처럼 외국에서 들여온 중고선박의 경우 외국 운항 당시의 사고나 개조 현황을 조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수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선사나 선장 등 종사자의 안전 불감증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1981∼2013년 해양사고가 약 2만건 발생했으나 이들 사고로 징계받은 항해사나 기관사 등 9천7명 가운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은 14명(0.1%)밖에 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업무정지와 견책에 그쳤다.
2004년부터 세월호 사고가 나기까지 선사의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은 1차례도 없었고 과징금 처분만 8차례 있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도 33년간 15차례 해양사고를 냈지만 과징금만 1차례 냈을 뿐이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새누리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은 1천38척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0년 234척, 2011년 249척, 2012년 273척, 2013년 282척이다.
윤 의원은 “선박안전검사 회피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수검 선박이 많다”면서 “미수검 선박은 큰 위험요소가 되므로 선박검사와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수부가 선박안전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세월호처럼 외국에서 들여온 중고선박의 경우 외국 운항 당시의 사고나 개조 현황을 조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수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선사나 선장 등 종사자의 안전 불감증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1981∼2013년 해양사고가 약 2만건 발생했으나 이들 사고로 징계받은 항해사나 기관사 등 9천7명 가운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은 14명(0.1%)밖에 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업무정지와 견책에 그쳤다.
2004년부터 세월호 사고가 나기까지 선사의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은 1차례도 없었고 과징금 처분만 8차례 있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도 33년간 15차례 해양사고를 냈지만 과징금만 1차례 냈을 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