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식품회사 불량식품…자진신고 믿고 식약처 뒷짐

잇단 식품회사 불량식품…자진신고 믿고 식약처 뒷짐

입력 2014-10-16 00:00
업데이트 2014-10-1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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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식약처에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선 건의”

최근 유명 식품 회사의 과자와 시리얼 제품에서 잇따라 대장균 등 위생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법당국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나치게 식품업체의 자발적 보고, 이른바 ‘자가품질검사’ 제도에만 의존해 모니터링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도입한 자가품질관리제도에 따라 식품 제조업체는 생산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세균 관련 품질검사 등을 통해 정상 제품 여부를 살펴야한다. 만약 검사 결과 하나라도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품질검사에서 황색포도상규군 등을 확인하고도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재검사를 거쳐 31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동서식품 역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를 포함한 시리얼 4종의 자가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발견했지만,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들었다.

뒤늦게 문제가 드러나 지금까지 회수 또는 판매·유통 금지된 크라운제과와 동서식품 제품의 규모는 각 1만3천359㎏, 12만5천239㎏에 이른다.

문제는 두 업체 모두 공통적으로 자가품질검사제를 악용, 나쁜 검사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재활용 등 임의 처리했음에도 식약처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서야 유통·판매금지, 회수 등을 지시했다.

실제로 식약처의 크라운 제과 유기농 웨하스에 대한 회수 조처는 검찰로부터 사실을 통보받은 뒤 26일 후인 지난달 23일 이뤄졌고, 작년 11월에 생산된 동서식품 제품들의 유통·판매도 거의 1년 뒤인 지난 13일에야 금지됐다.

식품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만, 부적합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만 내면 되는 처벌 규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가 고의로 불량식품을 제조한 업체의 경제적 이득을 최대 10배까지 환수하기로 하는 등 먹거리 안전 강화 방침을 천명한 만큼, 관련 처벌 수위를 높여야한다”며 “식품위생법상 자가품질검사제에 대한 전반적 제도 개선을 식약처에 건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업체에 자가품질관리검사 내용을 2년간 보관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1년에 두 번씩 자가품질검사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며 “현재 검찰의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정책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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