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미납 압류가구 5곳중 1곳은 저소득층”

“건보료 미납 압류가구 5곳중 1곳은 저소득층”

입력 2014-10-16 00:00
업데이트 2014-10-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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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조치를 받은 다섯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저소득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체납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험료 미납가구를 상대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동산 등을 압류하고 있으며, 연도별 압류대상 가구는 2012년 96만9천57가구에서 2013년 100만7천457가구로 증가했다.

압류대상 가구를 보험료 구간별로 나눠보면, 월 보험료 3만원 이하가 23만8천963가구로 전체 압류대상 118만1천573가구의 20.2%를 차지했다. 보험료 미납으로 압류당한 가구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는 말이다.

내지 않은 보험료 금액별(압류유지 가구 기준)로 보면, 미납액이 30만원 미만 12만6천903가구, 50만원 미만 4만3천155가구, 100만원 미만 4만2천100가구 등으로 미납액이 100만원이 안 되는 21만2천158가구가 압류를 당했다.

양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미납 사유를 조사해 악의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압류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저소득층의 자동차와 예금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항목은 압류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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