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 퍼주고, 엿보고…건보 개인정보관리 ‘엉망’

기관에 퍼주고, 엿보고…건보 개인정보관리 ‘엉망’

입력 2014-10-16 00:00
업데이트 2014-10-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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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하루 2천600건 검·경에 제공, 직원이 특정인 100여차례 조회도

16일 열린 건강보험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의 허술한 가입자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국감 자료를 보면 공단은 하루 평균 2천600건 이상의 건강보험 개인정보를 영장없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하고 있었다. 심지어 공단 직원이 특정인의 정보를 100여차례나 무단 조회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과 경찰이 연평균 96만7천건, 하루 평균 2천649건(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분석)의 건강보험 의료정보를 열람했다”며 “이는 두 기관 통신감청의 390배, 계좌추적의 3배에 이르는 규모”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수사 목적에 한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공단에 요청할 수 있지만 공단이 이 요청에 반드시 정보를 내줘야하는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건보공단인데, 계좌추적이나 통신감청의 경우와 달리 공단은 영장(법원결정)이 없는데도 내사나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수시로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의 의료정보를 들여다 보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김용익,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의료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12대를 통해 최근 3년(2011년 3월~2014년 4월)동안 모두 8만5천23건의 건강보험 정보를 조회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75차례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됐다.

더구나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열람은 대부분 뚜렷한 이유 등을 남긴 기록도 없이 마구잡이로 이뤄졌다.

김용익 의원이 “(열람 후) 공단 직원의 아이디 접속 기록만 전산으로 남는 것이지, 열람 사유는 남지도 않고 이걸 정리한 대장도 없다는 것이냐”고 캐묻자, 김종대 이사장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당장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정비해 정보를 보호해야지, 피하려다가 ‘제2의 카톡사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공단 직원이 부적절한 관계였던 사람의 개인정보를 113회나 조회한 적도 있었다”는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김 이사장은 “(직원의) 호기심으로…”라고 얼버무리다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건강보험공단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둔감한 보안 의식에 혀를 내둘렀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공단 임직원들이 특정요양기관에 가입자를 알선하거나 고교동창생 연락처, 택시기사 개인정보, 배우자 운영 노래방 도우미 개인정보 등을 파악하기위해 가입자 정보를 무단 열람 또는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은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하지만, 정직 처리만으로 제 식구를 감싼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도 “대통령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기록만 보면 지금 어떤 병을 앓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며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정보는) 국가 기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 개인정보는 우선적으로 보호돼야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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