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중고폰이 누린 단통법 반사이익

외산·중고폰이 누린 단통법 반사이익

입력 2014-10-17 00:00
업데이트 2014-10-1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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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화웨이 등 작년 동기比 190%↑

“보조금 공시는 담합을 묵인하는 짜인 각본이다. 수혜자는 소비자가 아닌 이동통신사들이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소비자 차별은 줄고 선택권이 늘었다.”(이세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조사연구실)

단통법을 둘러싼 후폭풍이 점입가경이다. 시행 일주일도 안 돼 단통법 폐지 서명운동이 시작되더니 16일 열린 단통법 토론회에서는 “단통법 입법자들이 시장 경쟁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통사들은 이날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 과소비가 진정세를 보였다며 맞섰다. 사태가 깊어지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통사와 제조사를 모두 불러 긴급 회동을 갖기로 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조 교수는 “단통법으로 소비자 간 차별은 없어졌지만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사게 됐다”며 “이는 단통법이 보조금 지급을 원죄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은 통신요금 때문으로 실질적으로 가계 통신비를 내리려면 이통사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가 책정한 보조금 상한은 시장 수급을 반영하지 못해 시장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요금제를 현실화하는 게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모임인 KTOA는 단통법 이후 이통사들이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면서 중저가요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소비자 혜택도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KTOA가 지난 1~14일간 이통 3사의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저가요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31%에서 48.2%로 늘어났다. 기본료 8만 5000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9%로 급감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 9월에는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가입비율이 각각 31%, 27.1%였다. 중고폰 가입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중고폰 가입자 수는 일평균 29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2% 수준에 불과했으나 지난 2주간 가입자 수는 일평균 5000명으로 77.9% 늘었다.

실제 G마켓에서는 지난 8~14일 화웨이, 샤오미, 블랙베리 등 외국 휴대전화 공기계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 급증했다. 오픈마켓 ‘11번가’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2주간(1~14일) 중고 휴대전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했다. 전월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는 81% 늘었다.

단통법 관련 대책회의에는 주무부처 장들을 비롯해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10-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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