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망으로 연예인 정보 엿본 공무원…3년간 1천122건”

“국가망으로 연예인 정보 엿본 공무원…3년간 1천122건”

입력 2014-10-20 00:00
업데이트 2014-10-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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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훈계나 서면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인재근 “엄중한 징계조치 필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개인적 호기심에 국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엿보는 일이 많아 징계강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복e음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와 수혜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방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해킹과 무단 열람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행복e음을 관리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최근 3년간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개인정보 1천122건을 무단 열람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지자체 공무원을 소속 광역단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 111건, 부산광역시 85건, 경상남도 83건, 인천광역시 78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엿보다 걸린 서울시의 한 지자체의 공무원은 소명서에서 “업무목적 외에는 개인정보 열람을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이라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열람했다”고 털어놨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공무원도 복지업무 이외 개인적 호기심으로 모 배구단 선수의 인적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무단 열람 행위에 대해 138건은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직접 징계를 요구했다. 나머지 984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부서장에게 ▲ 서면경고 882건 ▲ 구두경고 72건 ▲ 재발방지 교육지시 25건 ▲ 기관경고 5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무단 열람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제 식구 감싸기’로 사실상 흐지부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직접 징계를 요구한 138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 훈계(주의, 경고) 102건 ▲ 내부 종결 10건 ▲ 특별교육 7건 ▲ 조치 불가 5건 ▲ 조치 중 9건 등이며, 실질적인 징계는 감봉 3건, 견책 2건 등 5건에 불과했다.

인 의원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과 유출 사고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만, 대부분 훈계나 서면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징계조치를 내리고,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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