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집게’ 리타게팅 광고를 아시나요?

’족집게’ 리타게팅 광고를 아시나요?

입력 2014-10-26 00:00
업데이트 2014-10-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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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마케팅기법으로 주목…”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뇌관’”

여대생 한모(23)씨는 최근 한 웹 사이트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 웹 페이지 오른편에 자신이 며칠 전 포털에서 검색한 외제 화장품은 물론 그와 비슷한 제품들이 배너광고로 떡 하니 노출돼 있었던 것. 한씨는 신기하면서도 한동안 찜찜한 마음이 들었다.

온라인에서 이렇듯 족집게처럼 이용자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광고 기법을 ‘리타게팅’(Retargeting)이라 부른다.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오간 흔적인 ‘쿠키’를 분석해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 기법이다.

웹페이지 구석구석을 유심히 보지 않는 누리꾼들은 눈치 채지 못했을 테지만 이미 리타게팅 광고는 국내에서도 성업 중이다.

◇ ‘족집게’ 리타게팅 광고 각광…”프라이버시 문제, 발목 잡을 것”

구글, 페이스북, 크리테오 등 외국 기업들은 일찌감치 국내에서도 리타케팅 광고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여러 업체와 제휴를 맺고 앞다퉈 서비스를 내놓았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GDN(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이 국내에서 거둔 매출액만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세계 온라인 광고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페이스북 역시 국내에서 ‘페이스북익스체인지’(FBX)라는 이름의 온라인 리타게팅 광고사업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 뉴스피드 안에서 최근 방문한 웹사이트와 관련된 상품 광고를 봤다면 이 FBX가 적용된 것이다.

리타게팅 광고가 차세대 마케팅 기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일각에선 개인정보 침해논란이 언제든 이 시장 자체를 뒤흔들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누리꾼의 검색·방문 이력을 수익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나 애플의 사파리 등 일부 글로벌 업체는 2011년부터 개인의 이력을 외부자가 가져가지 못하는 보안설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 다음, 포털사 처음으로 도입했지만…”정부 가이드라인 절실”

국내 포털 업체들도 검색광고와 디스플레이광고 등 기존 광고 수익이 한계에 이르자 리타게팅 광고를 도입하고 하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현 다음카카오)은 올해 3월부터 80여개 매체와 제휴를 맺고 DDN(Daum display network)이라는 새로운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타게팅 기법으로 배너 형태의 광고를 노출, CPC(클릭당 과금 방식)에 기반한 광고 수익을 내는 사업인데 차세대 광고기법을 도입했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 수익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의 리타게팅 광고는 선거 기간에 특정 지역의 IP(인터넷 주소) 정보를 기반으로 후보자의 정보를 누리꾼에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사업자들이 유독 리타게팅 광고시장에서 고전하는 배경으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아울러 부실한 법·제도,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 등을 꼽는다.

이들은 정부가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고지 및 거부권 부여 현황 등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전반에 대한 실태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게팅 광고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서 사업자로서도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지난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타게팅 광고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타게팅 광고는 새로운 모델이자 유용한 마케팅 기법”이라면서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이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도 시도조차 못 하고 있어 자칫 해외 사업자에게 시장 자체를 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원래 우리나라는 온라인 광고시장의 변화가 해외에 비해 더딘 편”이라면서 “광고기법은 혁신을 거듭하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법제도를 정비했다가 오히려 시장 성장을 해칠 수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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