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만 카드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빌려줬을 경우, 제때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카드의 서명은 결제할 때 가맹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한 요건이다. 따라서 서명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최대 50%까지 주어질 수 있다. 카드 가맹점 역시 5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서명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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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3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