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뒷면 서명 안 하면 분실때 보상 못 받는다

신용카드 뒷면 서명 안 하면 분실때 보상 못 받는다

입력 2014-12-03 00:00
업데이트 2014-12-03 01: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만 카드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빌려줬을 경우, 제때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카드의 서명은 결제할 때 가맹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한 요건이다. 따라서 서명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최대 50%까지 주어질 수 있다. 카드 가맹점 역시 5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서명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2-03 15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