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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공제제도 수정, ‘조변석개’ 안되도록 신중히”

전문가들 “공제제도 수정, ‘조변석개’ 안되도록 신중히”

입력 2015-01-20 10:24
업데이트 2015-01-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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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19일 연말정산과 관련한 납세자들의 불만에 대해 다자녀 가구에 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와 국회가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공제 항목 및 공제율 조정 검토에 나섰다는 소식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정부가 ‘조변석개(朝變夕改: 아침·저녁으로 뜯어고친다)’ 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결과를 좀 더 지켜보고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

정부와 국회가 자녀수, 출산, 양육에 따른 공제액과 공제율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작업에 뒤늦게라도 나선다니 다행이다. 물론 지금도 자녀공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하는 데 맹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3분에 1(약 600만명)이 과세점에 미달돼 세금을 안낸다. 또 최저세율 6%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가 500만명쯤 돼 1천만명은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거의 없다.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에게 단순히 세액공제율을 올려봐야 별로 받을 게 없다. 결국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

국회와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출산공제 부활, 부양가족공제 확대 등의 방향에 동의한다. 출산장려 측면에서도 출산공제는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정부가 조삼모사가 아닌 조변석개라는 비판을 듣게 됐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한국재정학회장)

한국은 노후소득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연금저축은 이에 대비하는 대표적인 상품인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가입 유인이 많이 줄었다. 연금저축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데도 가입했던 것은 오로지 세제혜택 때문이다. 하지만 혜택이 줄어든 계층은 가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령화 대비에 역작용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부(負)에 대한 소득세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금 면세점 아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금을 낼 게 없더라도 혜택을 받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상황이라는 점에서 출산공제 부활, 부양가족 공제 확대, 연금 관련 세금공제 추가 등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평균의 오류에 집착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평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많다.

자녀 출생공제는 장기적으로 축소하되 보완책으로 자녀장려세제를 추가했다. 세제 개편을 할 때 그런 설명이 하나씩 들어갔어야 한다.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인식해서 분노를 자아냈을 것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에서 언급한 각종 공제 부활이 과연 맞는 방향일지 의구심이 든다. 여론에 등 떠밀리다시피 대책 발표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소득세제가 누더기가 된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제도의 지속가능성이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바로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식의 대응은 비판 여지가 있다. 일단 2∼3년간 제도 시행 효과를 봐야 한다. 조세저항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대응 아닐까 싶다.

연말정산은 실질적인 차이는 없더라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영향이 클 수 있다. 매월 원천징수액을 늘리고 연말정산 때 환급액을 늘리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경비처리 성격의 항목은 소득공제로 환원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정부가 사태 원인과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에서 실제 데이터 1만명 이상 돌려 세밀히 검토했더니 80% 이상이 정부 세수추계방식과 다르게 나타났다. 정부는 연봉 8천만원자가 33만원을 추가로 낼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기엔 맞지 않다. 근로소득자 중에는 한 달치 월급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수십년간 유지한 조세체계였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항목도 10개 이상 흔들었다. 이렇게 큰 일을 급하게 하다가 생긴 문제다. 지금은 정부가 당장 대책을 내놓아야 할 단계가 아니다. 왜 잘못됐는지 원인 파악부터 해야 한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 부위원장)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면서 정부가 비난받고 있지만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이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소득층에 유리한 세액공제를 다시 소득공제로 돌리기도 어렵다.

기본방향으로 보면 한국은 근로소득공제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해주고 있다고 본다. 이를 줄이고 대신 기초소득공제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선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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