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법 11일 이전 처리해야”…다급한 정부

“연말정산 보완법 11일 이전 처리해야”…다급한 정부

입력 2015-05-07 13:21
업데이트 2015-05-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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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산 작업에 최소 2주 소요”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재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5월 환급이 어려워지고 극심한 행정력 낭비와 더불어 납세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정산 재정산 절차에는 최소한 2주 정도가 소요된다.

원천징수의무자로 연말정산 재정산을 맡는 기업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다.

기업은 연말정산 재정산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입양공제 등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한 신청서도 받아야 한다.

재정산 결과에 대해 근로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부분 회사의 급여지급일(22일) 역산 시 최소한 오는 11일 이전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회계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주어진 시간이 촉박할수록 재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1일 이후 통과될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이번 보완대책으로 자녀 및 연금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자 200만 명은 신고 과정에서 애로를 겪을 수 있다.

현재 국세청은 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늦게 통과될수록 이들이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짧아지게 되는 셈이다.

기재부 측은 “자녀 및 연금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국세청이 안내문을 전달하는 데 최소 2주가 소요되는데, 5월 중순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내문을 5월 말께 수령하게 돼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5월 소급적용이 불가능해지면, 개정안도 수정해야 하고 환급 절차를 위한 각종 전산프로그램을 다시 짜는 등 대혼란이 예상된다.

기업들도 예상과 달리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중견기업의 회계담당자는 “연말정산 작업을 두 번째 하게 돼 일이 늘어난 데다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촉박해졌다”면서 “정부의 재정산 시스템에 기업들이 한꺼번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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