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발빠른 대응”…지방항공청장 권한 강화

“항공보안 발빠른 대응”…지방항공청장 권한 강화

입력 2015-07-03 08:17
업데이트 2015-07-0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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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의 후속대책 중 하나로 항공보안 사건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장의 권한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항공보안 감독 및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에는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안검색장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항공기 등 보호구역에 흉기 등 위험물품이 반입되거나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침입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즉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방항공청장이 국토부 본부에 보고해 어떻게 대응할지 지시를 받아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항공보안감독관을 시켜 보안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번에 마련된다.

개정안은 또 임산부·의료품(혈액 등)·유골 등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권한과 경호업무·범죄인 호송 등을 위해 기내에 무기반입을 할 수 있는 허가권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지방항공청장은 항공보안 감독 활동에 따른 조치로 공항운영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도 갖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보안 현장 업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청이 아닌 본부에 있어 보안 문제에 대한 지방항공청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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