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 시범 도입될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때 온라인·비대면 영업에 따른 위험 요인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인터넷은행 인가 매뉴얼 초안에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대주주가 유사시 적정한 유동성 확보 계획을 마련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종 매뉴얼은 오는 22일 금융사 대상 설명회 등을 거쳐 확정한다. 예비인가는 9월 받는다.
2015-07-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