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단통법은 이통사에 ‘양날의 검’”

이통사 “단통법은 이통사에 ‘양날의 검’”

입력 2015-08-02 10:17
업데이트 2015-08-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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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비 줄지만 수익성 척도인 가입자당 매출도 덩달아 하락”단통법 정착 따른 저가요금제 가입자 증가 때문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효과로 마케팅비 지출이 줄면서 2분기 전반적으로 실적 호조를 보였으나 업계 입장에서는 단통법을 마냥 반길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이 수그러들고 시장이 안정되며 업계의 마케팅비 지출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신사 수익성의 척도로 꼽히는 ‘가입자당 매출’(ARPU)의 성장폭도 덩달아 꺾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전년 동기 대비 ARPU 증가 평균치는 LTE 가입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량 증가 등에 힘입어 작년 3분기와 4분기에는 6%대의 가파른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단통법 효과가 본격화한 올해 1분기부터 2%대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전년 동기 대비 ARPU 평균 성장률은 작년 3분기에는 6.8%에 달했으나 단통법이 시작된 4분기에는 6.1%로 소폭 하락하더니 올 1분기에는 2.8%, 2분기에는 2.3%로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이는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이 시장에 자리 잡으며 ARPU 상승을 견인하는 고가요금제 가입자는 크게 줄고 있는 반면 저가요금제 가입자는 눈에 띄게 늘고 있어서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되던 단말기 지원금이 소비자의 평등한 혜택을 표방하는 단통법 시행 이후 모든 요금제로 고르게 확산되면서 고가요금제 가입자는 실제로 급감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단통법 시행 직전 3개월 동안 33.9%에 달했으나 단통법 시행 직후 6개월 동안에는 13.1%로 절반이 넘게 줄었다.

반면 3만원대 이하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같은 기간 49.0%에서 58.1%로 증가했고, 4만∼5만원대의 중가요금제 가입 비중도 17.1%에서 28.8%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단통법 때문에 ARPU 성장에서 발목을 잡힌 셈”이라며 “시장 안정으로 인한 마케팅비 감소 효과가 ARPU 성장 둔화로 희석되고 있어 업계의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 4월부터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이 12%에서 20%로 확대된 데다 최근에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전환 신청 기간이 당초 지난 7월까지에서 무기한으로 연장된 까닭에 ARPU 성장 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단통법이 마케팅비 절감을 견인해 통신사들의 실적 개선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성장의 핵심 지표라 할 수 있는 ARPU 상승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통신사 입장에서는 ARPU 성장을 위해 고객의 데이터 사용을 늘려야 하는데, 전용 모바일 IPTV나 비디오 플랫폼에서의 영상 시청 등의 경우 데이터 차감을 하지 않는 등 서비스 확대 경쟁에 따라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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