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요구 우편물로 금융사기’레터피싱’ 주의보

검찰 출석요구 우편물로 금융사기’레터피싱’ 주의보

입력 2015-08-11 10:32
업데이트 2015-08-11 1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직원을 사칭해 가짜 출석요구서를 보낸 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유도하는 새로운 피싱 사례가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검찰을 사칭하는 우편물을 보내는 신종 레터피싱(Letter-phishing)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11일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종 레터피싱은 인터넷도박 사이트 상습 도박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이나 불법 자금세탁 정황이 확인됐다며 물어볼 게 있으니 검찰로 나와 달라는 출석 요구서로 시작된다.

출석 관련 문의를 위해 출석요구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우편물을 통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발송자 주소와 이름, 수신 전화번호 등을 각별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출석과 관련된 사안이면 검찰청(☎1301)으로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한다.

금융사기 정황이 뚜렷할 경우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