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개혁 후속조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지금까지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정상근로+연장근로)까지 줄여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정상근로는 주당 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 휴일근로는 16시간으로 총 68시간까지만 주당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휴일근로시간이 빠지면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 된다. 이렇게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한 고용영향평가는 2014년 기준으로 특별연장근로(주 8시간) 시행 없이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시행 첫해 일자리 1만 85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행 이후 7년 동안 만드는 일자리는 모두 15만개로 분석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추진하면 임금 하락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정부는 노사 서면합의로 주 8시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 기간도 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용역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 상승분의 50%를 60만원 한도에서 1년간 지원한다. 실직자의 재기를 돕고자 실업급여 지급 수준도 종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 수준까지 높인다.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올해 안에 30곳, 2017년까지 70곳으로 늘린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1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