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250만원 더 써야 7만 5000원 환급

체크카드 250만원 더 써야 7만 5000원 환급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8-12 23:18
업데이트 2015-08-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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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확대의 허와 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김모(40대)씨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평소에 체크카드를 많이 쓴다. 아내와 자녀에게도 신용카드 금지령을 내렸다. 김씨는 최근 정부가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해 준다고 발표하자 쏠쏠한 ‘13월의 보너스’ 생각에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체크카드 신봉자인 김씨도 별 다른 혜택이 없다. 이미 지난해 정부가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해 평소보다 더 많이 긁어서다.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보다 체크카드를 더 써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다. 알고 보니 가족 명의로 된 체크카드는 추가 공제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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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정작 체크카드를 많이 써 온 직장인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등 허점이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다만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각각 2014년에 쓴 금액의 절반보다 많이 써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해에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체크카드 등으로 2013년에 사용한 돈의 절반보다 많이 쓰면 소득공제율을 40%로 올려 줬다. 서울에 사는 회사원 김모(34)씨는 “지난해부터 일부러 체크카드를 많이 썼는데 연말정산 몇 푼 받으려고 돈을 더 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푸념했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지난해 체크카드로 1500만원을 썼고 올해 하반기에 1000만원을 긁었다면 250만원(1000만원-750만원)이 추가 공제 대상이다. 250만원에 20%(50%-30%)의 공제율을 곱한 50만원이 세금을 매길 소득에서 추가로 빠진다. 그러나 250만원을 더 쓰고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돌려받는 세금은 7만 5000원(50만원×소득세율 15%)에 불과하다.

가족 명의 체크카드도 추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가족들이 지난해보다 더 쓴 체크카드 금액까지 계산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이 지난달 1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S)을 개통했는데 체크카드 사용액조차 분석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도 가족 명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모두 집계할 수 있다”면서 “다만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형제 등 부양가족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아내나 자녀가 취직하면 부양가족에서 빠질 수도 있어서 가족 명의 체크카드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카드 공제의 총한도 300만원도 건드리지 않았다. 아무리 체크카드를 많이 써도 예전처럼 최대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연말정산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카드 공제를 활용해야 한다. 우선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야 유리하다. 카드 공제가 연봉 25% 초과액에만 적용돼서다. 공제 문턱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15%)로 채운 뒤 체크카드를 긁어야 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3월의 보너스가 많아진다. 전통시장에서 쓴 돈과 대중교통비는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더 받는다. 다만 반드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한다. 의료비는 카드로 긁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학교에 안 들어간 자녀의 학원비와 초·중·고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와 카드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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