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가입 때 서명 15회→4회로 줄어든다

금융상품 가입 때 서명 15회→4회로 줄어든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8-12 23:18
업데이트 2015-08-1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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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서류도 핵심설명서 등으로 간소화

은행 대출에 이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도 서명 횟수가 대폭 줄어든다. 각종 설명서와 작성 서류도 핵심 설명서 등으로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서류들이 형식적이고 중복된 것이 많아 고객과 업계 모두 불편을 토로해 왔다.

우선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횟수가 15회 안팎에서 4회로 줄어든다. 금융사와 첫 거래를 할 때 작성하는 계좌개설 신청서, 상품 가입 신청서, 투자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 등 3가지 서류에만 개별 서명을 하면 된다. 나머지 서류는 일괄 서명으로 처리한다. 상품별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자필로 써야 하는 100자 안팎의 형식적인 덧쓰기도 10자 이내로 줄어든다.

고객과 업계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설명서 교부 및 주요 내용 설명 확인서, 취약금융소비자 우선 설명 확인서는 상품 가입 신청서의 설명 내용 확인란으로 통합된다. 고령 투자자 투자숙려제·가족조력제 확인 서류는 폐지된다.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판매할 때에는 3장 안팎의 간이투자 설명서나 핵심 설명서를 활용해 핵심 사항만 직접 설명하고, 세부 내용은 본설명서를 참조하도록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8-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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