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혁신도시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산단-혁신도시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입력 2015-08-25 11:20
업데이트 2015-08-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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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영구임대 입주 요건도 의료급여 지급자까지 확대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도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택 특별공급 기한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단에 입주한 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 종사자도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산단 입주기업도 직원숙소로 활용한다는 조건에서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평택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주한미군의 평택 기지이전에 따라 이사해야 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고려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주택 청약금 비율도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에서 계약금을 10%보다 적게 받으면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뀐 것에 맞춰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도 변경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요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바뀐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아래면 주어진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요건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하면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40%를 넘으면서 50% 이하인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도 포함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나 실질적으로는 차상위계층이므로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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