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09년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중복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을 여러 개 들었어도 자기부담금을 뺀 90%만 보험금을 줘도 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시 약관이 애매해 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 공제를 놓고 각기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의 지침이 내려오자 보험사들은 재빨리 자기부담금을 떼고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덜 주고 싶은 보험사들로서는 금감원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약관이 명백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 등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금감원은 다시 말을 바꿔 “지금까지 안 준 자기부담금까지 되돌려 주라”고 했습니다. 대신 내년부터는 약관을 명확하게 손질해 중복 가입자도 자기부담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당국이 줏대 없이 지침을 바꿔 대는 통에 소비자도, 보험사도 헷갈리게 생겼습니다. 금감원 측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약관을 면밀히 들여다본 뒤 공문을 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실수”라고 잘못을 시인합니다. 이제라도 보험사는 몰라서 못 돌려받는 고객이 나오지 않도록 양심껏 자기부담금을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고객들도 내년부터는 아무리 실손보험을 여러 개 들어도 자기부담금을 물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8-26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