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 지난해 과징금 9건’이유도 가지가지’
티웨이항공이 비상구열 좌석에 15세 미만 어린이를 배정했다가 5차례나 적발돼 2천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항공사에 9차례에 걸쳐 총 1억3천2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티웨이항공은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부정기편 5편 비상구 좌석에 15세 미만 승객을 배정했다가 국토부 특별안전점검에 적발돼 1회에 500만원씩 총 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국토부 운항기술기준에 따르면 비상구 좌석에는 15세 미만이나, 활동성·체력·팔과 다리의 민첩성이 비상구 개방과 탈출을 돕기 위한 활동에 충분치 않은 사람을 앉히면 안된다.
특히 기장은 모든 비상구 좌석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앉지 않았다는 사실을 승무원으로부터 확인하기 전에는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없게 돼 있다.
티웨이항공은 “중국 관광객 전세편이라 어른·아이 따지지 않고 일단 좌석을 배정해 발권하고, 실제로 출발 전에는 비상구석에 어린이를 앉히지 않고 어른으로 바꿨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제로 어른을 앉혔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좌석을 임의로 여기저기 바꿔앉혔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이 엄격하지만 티웨이항공을 비롯한 저비용항공사들은 승객이 추가요금을 내면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지정좌석 유료서비스’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제주항공이 가장 먼저 시작한데 이어 올들어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이 5천원∼2만원을 내면 맨 앞자리나 비상구 좌석을 배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항공사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엔진결함 경고 메시지가 뜬 상태에서 인천에서 사이판까지 운항했고 제주항공은 비행 중 속도계와 고도계에 이상이 생기고 엔진제어장치가 비상모드로 전환됐음에도 운항을 계속했다.
이스타항공은 객실승무원들이 회항이나 정비 때문에 최대 비행근무시간 14시간을 초과한 사례가 두 차례 적발됐고 에어인천도 조종사의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초과했다.
올해 들어서는 대한항공이 2013년 발생한 일본 니가타공항 활주로 이탈사고로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받은 사건이 있다.
이 의원은 “여객기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되기에 안전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