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면세점 심사시 관세청 직원 수백차례 외부 통화”

“7월 면세점 심사시 관세청 직원 수백차례 외부 통화”

입력 2015-09-06 15:26
업데이트 2015-09-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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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지역 대형면세점 심사 과정에 관여한 관세청 직원들이 외부와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백 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8일부터 2박 3일간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면세점 합숙 심사 기간에 관세청 직원들이 4대의 전화기로 257차례 통화하고 163건의 문제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 카카오톡으로 11명과 대화를 나누고,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2차례 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관세청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납받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완벽히 차단한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이 업무 관련 통화라고 해명했지만, 관세청 직원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도 빌려 사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사 정보 사전 유출 의혹은 서울지역 대형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심사결과 발표 당일인 7월 10일 오전부터 급상승한 데서 비롯됐다.

심사결과는 주식시장 마감 후인 오후 5시께 발표됐는데, 6시간여 전에 이미 상한가인 7만8천원까지 치솟은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유출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금융위원회도 관세청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면접을 보러 오는 업체들과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통화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자체 감사 결과 정보유출이 의심될만한 통화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고 관련 자료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이 심사장의 출입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보안 관리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업체별로 3장씩 배부한 비표에 의존해 출입을 관리했는데 비표만 확인하고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심사위원 선정 시에 신청업체 관련 자문, 연구용역 수행 등의 사실을 조회하지도 않은 채 보안서약서만 이메일로 주고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심사가 엉망진창으로 진행되고 공정성을 의심받고 정보유출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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