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 등 핵심빠진 개혁 효과 기대 어렵다”

“저성과자 해고 등 핵심빠진 개혁 효과 기대 어렵다”

입력 2015-09-09 10:04
업데이트 2015-09-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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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세미나 개최…권태신 원장 “부분개혁, 부작용만 낳아”

저성과자 해고 등 핵심 쟁점이 빠진 노동개혁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해고제도, 취업규칙 변경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보다는 정치적 구호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최근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인 저성과자의 해고요건이나 취업규칙 변경을 장기과제로 추진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권 원장은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제대로 개선하려면 부분 개혁보다는 해고 제도나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논의가 추진돼야 한다”면서 “부분 개혁은 부작용만 낳을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해고 제도는 역량이 있는 청년이 정규 사원이 될 수 없고 성과가 낮은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되는 불공평한 상황을 야기한다”며 “독일의 변경해고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는 청약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해지되도록 하는 변경해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가 수용할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소멸하지만 다른 조건 아래서 근로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해고의 유형 중 하나다.

김 교수는 “저성과자를 해고 규제란 보호 범주에 둘 경우 노동시장은 정규직을 중심으로 더욱 경직화될 수 밖에 없다”며 “’사용자는 계속 고용을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 내지 행태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해 해고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 2016년 정년연장이 적용될 경우 약 7조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년연장 수혜자가 해마다 유입돼 2020년에는 약 34조원까지 증가하고 5년 누적 비용은 총 10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선임연구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107조원의 비용 증가 중 약 26조원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임금피크제를 중고령자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기업의 투자 및 신규 고용 여건 악화를 막는 상생의 고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문 전북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이승길 아주대 교수,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과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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