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될 거라는 노조 주장은 침소봉대”

“쉬운 해고 될 거라는 노조 주장은 침소봉대”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5-09-16 00:06
업데이트 2015-09-1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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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입장 성명

“(노사정 합의로 사측이) 사람을 함부로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15일 노사정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일반해고 지침에 대해 “침소봉대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이 의결된 뒤 “일반해고 기준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동료가 봐도 짐만 되고 도움이 안 된다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가 저성과자 10%를 자르고 남은 사람 중에 10%를 자르고 또 저성과자 10%를 자르는 식으로 ‘쉬운 해고’를 할 것이라는 일부 노조의 주장은 선동이자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해고 기준을 마련한 것과 관련, ”지금의 법과 판례를 정리하는 수준인데 쓸데없이 소송으로 가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자는 것“이라면서 ”지침을 통해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에게는 ‘확실한 사유를 입증할 수 없으면 사람을 함부로 자르지 말라’고 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임금체계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유연한 임금체계가 도입되기만 하면 일반해고는 쓸 일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노사정 합의 내용이 노동개혁으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 성명을 통해 “노사정 합의가 많은 어려움 속에 타결됐으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 시장을 만드는 데 노동 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 경체단체는 노사정 합의 내용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5-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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