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8월 27일∼9월 4일 중소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의 71.9%는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확실히 있다 9.0%·어느 정도 있다 62.9%)고 대답했다.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28.1%에 머물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생겨나는 불공정 거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원사업자가 기술유용, 부당 대금 결정, 부당 반품 등을 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63.3%가 ‘예방적 효과’를 언급했다.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징벌 가능’(18.1%)과 ‘기존 제재 수단 미흡하기 때문’(13.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55.7%가 ‘보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26.3%가 ‘소송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를 각각 꼽았다.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3%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홍보 강화’(40.0%), ‘소송을 위한 법률 지원’(35.6%) 등을 꼽은 업체가 많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불공정 거래 예방 등에 효과가 있으므로 정부는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지식이 없는 업체들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8월 27일∼9월 4일 중소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의 71.9%는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확실히 있다 9.0%·어느 정도 있다 62.9%)고 대답했다.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28.1%에 머물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생겨나는 불공정 거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원사업자가 기술유용, 부당 대금 결정, 부당 반품 등을 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63.3%가 ‘예방적 효과’를 언급했다.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징벌 가능’(18.1%)과 ‘기존 제재 수단 미흡하기 때문’(13.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55.7%가 ‘보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26.3%가 ‘소송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를 각각 꼽았다.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3%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홍보 강화’(40.0%), ‘소송을 위한 법률 지원’(35.6%) 등을 꼽은 업체가 많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불공정 거래 예방 등에 효과가 있으므로 정부는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지식이 없는 업체들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