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허위보고·보고누락시 과태료 부과 추진

자동차 결함 허위보고·보고누락시 과태료 부과 추진

입력 2015-11-02 07:28
업데이트 2015-11-0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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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노근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회사가 에어백 등 자동차 관련 결함의 시정조치 상황을 국토교통부에 허위 보고하거나 보고 누락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이행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자동차 제작자나 부품 제작자 등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결함 사실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경우 시정조치 계획을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진행 상황을 분기마다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와 관련, 최근 에어백 결함과 관련해 수입차 판매회사가 국토교통부에 시정조치 결과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아우디 A4 2.0 TDI는 사고 시 전방 에어백이 올바로 팽창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으나, 리콜이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상차종 8천55대 가운데 시정조치를 완료한 차가 ‘0대’인 것으로 집계돼 ‘에어백 시정률이 가장 낮은 차종’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그러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토교통부 보고를 빠뜨려 이런 결과가 나왔고 실제 시정 대수는 더 많다”고 해명했으나, 이를 두고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한국GM이 수입한 카마로와 오토젠의 쉐보레 익스프레스는 지난해 에어백 리콜 이후 올해 6월까지 시정률이 각각 8.3%와 20.7%에 그치는 등 운전자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시정률이 낮은 차량이 적지 않았다.

이 의원은 “처벌 규정을 신설해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 현황을 제대로 감독하게 한다면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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