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후보자 3곳, 모두 적격심사 통과

제4 이통 후보자 3곳, 모두 적격심사 통과

입력 2015-11-30 17:41
업데이트 2015-11-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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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퀀텀모바일·세종모바일·K모바일에 통과사실 통보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법인이 모두 정부의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이들 3개 법인에 대해 11월 한 달간 적격심사를 진행한 결과 3곳 모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격심사란 이들 법인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절차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결격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외국법인, 외국인이 주식소유 제한(49% 이하)을 초과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인은 이런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적격심사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사실상의 본선경기는 이제부터다.

미래부는 적격으로 결정된 법인들에 대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계획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심사해 내년 1월 말 최종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서 및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에서는 신청 법인들의 기술적 능력, 재무적 역량 등을 면밀히 따져본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심사위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이미 공개한 심사기준, 평가 방법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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