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출 과반이 만기 5년 이상…최고금리 인하 효과 실종

대부업대출 과반이 만기 5년 이상…최고금리 인하 효과 실종

입력 2015-12-27 10:23
업데이트 2015-12-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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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고 금리 27.9% 인하 유력…기존대출자는 30%대 고금리 지속

대부업체들이 올 한해 새로 한 대출의 절반 이상이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계약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대부업체 대출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내리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지만, 최고 금리가 내리더라도 기존 대출자들은 앞으로 오랜 기간 연 30%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대부기간별 신규계약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11월 대부업체 상위 20개사로부터 신규 개인신용대출을 받은 78만565명 가운데 계약기간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된 대출자는 총 39만3천286명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반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대출은 6.4%, 1년 미만인 대출은 0.1%에 불과했다.

상위 20개사 가운데 올해 신규 대출 중 5년 이상 계약기간 비중이 큰 곳은 리드코프(92.0%), 에이원대부캐피탈(96.8%), 앤알캐피탈대부(100.0%) 등이었다.

대부업체들은 기존 대출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도 만기 5년 이상의 계약이 주를 이루도록 했다.

올해 1∼11월 기존계약 만료로 연장된 대출 계약 4만6천418건 중 2만4천230건(52.2%)이 만기 5년 이상의 계약이었다.

이처럼 올해 새로 이뤄지거나 연장된 대부업 대출의 만기가 5년 이상으로 긴 것은 내년 대부업 최고금리 하향조정에 대비해 업체들이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최대한 길게 늘이는 꼼수를 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업의 최고금리 상한은 2013년 말 법 개정 이후 2015년 말까지 한시적용 조건으로 연 34.9%가 적용돼왔는데 이후 제출된 법안들은 2016년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5∼30%로 낮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뤄왔다.

법정최고금리의 하향 조정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것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은 올해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일몰을 앞두고 지난달 말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하향 조정하기로 잠정합의한 상태다.

올해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신규 개인신용대출 중 금리가 연 30% 미만인 대출은 전체 대출의 7.6%(5만9천228명)에 불과해 대부분의 대출이 금리 상한인 연 34.9%에 몰려 있었다.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는 기존 대출 계약에는 소급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대부업체서 돈을 빌린 저신용자들은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했을 때보다 7%포인트나 비싼 이자를 계속 물 수밖에 없게 되는 셈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계약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더라도 중도상환과 신규 대출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로 금리 인하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 이용자는 중도상환에 별도 제약이 없는 만큼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시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제 작년 하반기 대부 상환액 중 대출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 미만인 대출 비중이 55.9%를 차지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대출을 일찍 갚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 인하 조치가 있었을 때 대부업 대출 평균금리가 오랜 기간 최고금리를 웃도는 기현상이 되풀이돼 왔던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대부 이용자들이 신속히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는다.

대부 이용자들은 수백만 원의 소액 자금을 만기 일시상환식으로 대출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매달 십여만 원씩 이자만 갚다가 만기가 자동 갱신되면서 이전과 같은 대출금리를 계속 적용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금리 정보에 어두운 서민층이 많고, 금리 상한 인하 사실을 알더라도 낮은 신용등급 탓에 돈을 더 빌릴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부 이용자들이 금융정보에 밝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대출 연장 시 이전의 고금리를 그대로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며 “최고 금리 하향조정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기존 대출이라도 대부업계가 먼저 나서 적용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당국도 저신용 서민층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약기간이 계약연장 시 금리를 낮추도록 하는 등 감독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 “대출 최고금리 인하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대출기간을 장기로 하는 것은 금리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며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기존 계약에도 인하 금리가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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