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식배당에도 주류부담금·건보료 부과해야”

“술·주식배당에도 주류부담금·건보료 부과해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2-11 07:11
업데이트 2016-02-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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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보험료에 주로 의존하는 취약한 건강보험재정 수입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담배와 마찬가지로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고, 주식투자 배당수익에서도 보험료를 거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고가의 신의료기술 확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경제침체 따른 경기둔화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료 수입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의료보장장치로 건강보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려면 재정수입구조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시적으로 연장해온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지속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법 규정은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7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됐다. 건강보험법은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신규재원을 발굴하기 위해 담배부담금을 거두는 담배뿐 아니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규정,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나아가 근로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의 부과기반을 확대하고자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처럼 주식배당수익 등 투자수익과 양도소득에도 건보료를 거둬들이는 등 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 부과요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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