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 2천360원 더 받는다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 2천360원 더 받는다

입력 2016-02-24 12:00
업데이트 2016-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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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장애인연금도 월 20만4천10원으로 올라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0.7%) 반영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부터 지금보다 매월 평균 2천360원 늘어난 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4월부터 0.7%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12월 현재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402만8천671명이며, 이들이 받는 전체 평균 급여액은 33만7천560원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부터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평균 2천360원(33만7천560원×0.7%)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액뿐 아니라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급여액도 작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반영해 4월부터 월 20만4천1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고자 해마다 물가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은퇴하고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A씨는 18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A씨는 처음 월 25만7천430원(1998년)의 국민연금액을 받았으나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2015년에는 월 45만830원을 받았고, 2016년 4월부터는 작년 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해 월 3천150원이 오른 월 45만3천980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거의 기준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해준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622로, 2016년 기준 562만2천원의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 산정에 반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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