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가방스티커 명예훼손 고소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가방스티커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6-02-25 09:50
업데이트 2016-02-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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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노조 대의원대회 개최…“준법투쟁 계속할 것”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 이규남 위원장과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2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종사노조가 투쟁명령 2호를 통해 조종사 가방에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점과 관련해 위원장과 집행부를 전날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위법소지가 있는 쟁의행위를 주도하면서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또 같은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한항공에는 조종사 노조(KPU)와 조종사 새노조(KAPU)가 있다. 쟁의행위를 하려면 양대노조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새노조 집행부는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다.

조종사노조는 새노조 조합원도 투표에 동참하라며 찬반투표 기간을 세차례 연장해 39일간 진행했다.

사측은 “관련법에 따라 찬반투표 진행시 투표자 명부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새노조 조합원들은 투표자 명부 없이 불법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며 “절차상 위법한데다 기존 조합원은 흰색 투표용지, 새노조 조합원은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은 비밀·무기명 투표원칙에 어긋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투표기간을 세 차례 연장해 39일간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투표는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집행부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조종사노조는 이날 김포 효원연수원에서 온종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사측의 법적 대응에 맞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

노조는 반박자료를 통해 “조종사는 장기간 비행스케줄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어 투표기간을 연장했고 노조 규약과 관계법령에 투표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새노조가 투표인명부를 제공하지 않아 새노조 소속 조합원 본인이 직접 명부를 작성하고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노조 사업장은 각 노조가 각각 자체 찬반투표 후 집계하는 방식을 쓰기에 투표용지 색깔을 달리했다해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어긴 게 아니며 스티커 부착은 양심의 자유에 따른 행동일뿐, 명예훼손 고소는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준법투쟁을 지속하겠다며 당장 ‘파업’이라는 강수를 두지는 않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측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종사노조는 26일 점심때까지 1박2일간 대의원대회를 이어간다.

한편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전날 노조사무실과 사측에 지도를 나와 쟁의행위 투표 위법성 문제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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