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 1회 인출액 최대 70%로 확대

내집연금 1회 인출액 최대 70%로 확대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4-12 21:20
업데이트 2016-04-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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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기 쉬워져… ‘3종 세트’ 25일 출시

보금자리대출 신청 때 가입 약정하면
금리 최대 0.3%P 할인받을 수 있어


문턱이 낮아진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예정대로 오는 25일 출시된다. 내집연금은 집을 담보로 잡히고 노후생활비를 매달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이다. 이미 집을 담보로 잡혀 대출을 받았더라도 내집연금을 최대 70%까지 한꺼번에 인출할 수 있어 기존 빚을 갚으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후속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25일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60대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 싶으면 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지금은 연금을 최대 50%까지만 인출할 수 있어 기존 대출금 갚기가 버거웠다. 내집연금은 대출금이 남아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예컨대 60세인 사람이 내집연금을 3억원 받을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7000만원이 아직 남아 있다면 지금은 연령별 대출한도(3억원x41.8%)의 50%인 6270만원까지만 선(先)인출이 가능해 대출금을 전액 갚을 수 없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70%인 8610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해 빚을 갚고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40∼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향후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살고 있는 집이 1억 5000만원 이하면 연금을 8∼15% 더 받을 수 있다. 내집연금은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은행 영업점(씨티·SC·산업·수협·수출입은행 제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4-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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