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21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월 최고 1만1천700원 ↑

월소득 421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월 최고 1만1천700원 ↑

입력 2016-06-29 09:48
업데이트 2016-06-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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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조정 월소득 421만원 이상 가입자 237만명 대상월소득 421만원 미만은 안 올라

다음 달부터 월소득이 421만원을 넘는 237만명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1천700원 오른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월 421만원에서 월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월 28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421만원 이상 버는 가입자 237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3%)은 최대 월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월소득 421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를테면 올해 1월 1일 기준소득월액 500만원을 받고 회사에 들어온 직장인 A씨가 있다고 치자. A씨는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21만원으로 연금보험료로는 월 37만8천900원(421만원 × 9% = 378,900)을 냈다. A씨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자신이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한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 기준이 월 434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A씨의 보험료는 월 39만600원(434만원 × 9% = 390,600)으로 1만1천700원이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이 425만원인 직장인 B씨의 보험료는 A씨와 마찬가지로 상한액이 월 421만원이기에 6월까지는 월 37만8천900원(421만원 × 9% = 378,900)이었지만, 7월부터는 월 38만2천500원(425만원 × 9% = 382,500)으로 월 3천6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고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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