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공공기관 음주운전 징계 ‘솜방망이’…95% 경징계

정부부처·공공기관 음주운전 징계 ‘솜방망이’…95% 경징계

입력 2016-09-20 07:11
업데이트 2016-09-2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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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6년6월 산자위 소관기관 직원 범죄 157건

범죄 43%는 뇌물·횡령…전체 41%에만 중징계
김정훈 “제식구 감싸기는 향후 재범 여지 열어주는 것 마찬가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6월 산자위 소관기관의 공무원과 직원이 저지른 범죄 건수는 15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음주운전 59건과 관련해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은 한 건 뿐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자위 소관 부처는 산업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3곳이며 유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53곳이다.

범죄 행위별로 살펴보면 뇌물·횡령·배임수재가 68건(43.3%)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이 59건(37.6%)으로 뒤를 이었고 상해·절도·손괴와 성범죄가 각각 5건(3.2%)과 4건(2.5%)으로 조사됐다. 기타 범죄는 21건이었다.

산자위 소관 기관들은 157건의 범죄 가운데 125건에 대해 징계 조치를 마쳤다. 21건은 진행 중이고 11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

징계조치를 취한 125건 가운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는 51건(40.8%)이었고 나머지 74건(59.2%)에는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 경징계가 내려졌다.

뇌물·횡령·배임수죄의 경우 총 68건 가운데 중징계가 46건(67.7%)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경징계는 11건(16.2%)이었고 나머지 11건은 조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59건 가운데 중징계는 해임 한 건뿐이고 나머지 56건(진행 중 2건 제외)에는 감봉 13건, 견책 36건 등 경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김정훈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히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초기부터 일벌백계로 다뤄야한다”며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범죄행위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뇌물·횡령·배임수죄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전력으로 30건이었다.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로 20건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11건의 범죄 적발 건수 가운데 10건, 중소기업청은 14건 가운데 13건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의 경우 성매매(산업부 2013년), 성폭력(중소기업청 2014년), 성폭행(가스공사 2016년), 성추행(중부발전 2014년)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중소기업청 공무원은 견책 조치를 받았고 중부발전 직원은 해임됐다. 가스공사 직원 관련 사안은 조치가 진행 중이다.

김정훈 의원은 “공직자 등의 범죄사실에 대해 해당 기관이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면 향후 재범의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산업부와 소관 기관은 범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처분 결과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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