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 들 수 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 들 수 있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6-13 15:39
업데이트 2017-06-13 15: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는 20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는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과거에도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집 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미루기로 했다. 현재 3∼4개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 활용해 사실상 25% 초과 금지 규제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