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은 26일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재건축조합은 서울에서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다.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 주공4단지,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조합도 참여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자기의사결정권),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건축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조세평등주의와 조세실질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소송에 참여한 재건축조합은 서울에서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다.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 주공4단지,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조합도 참여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자기의사결정권),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건축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조세평등주의와 조세실질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3-27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