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배달 돈 받고 피자가격 올려…“임대료·인건비 상승 반영”

치킨배달 돈 받고 피자가격 올려…“임대료·인건비 상승 반영”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06 15:45
업데이트 2018-04-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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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내달 1일 배달서비스 유료화…도미노피자 가격 최고 1천원↑

외식업체들의 직·간접적인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치킨업체는 배달 유료화를 시작했고 피자업체는 가격을 올리거나 배달 주문을 할 수 있는 최소 결제금을 인상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은 5월 1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배달 주문 시 건당 2천원의 배달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서비스 유료화를 위해선 가맹점 동의가 필요해 본사가 현재 전국 가맹점 동의를 받고 있다.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배달료가 발생하며, 교촌 오리지날(1만5천원), 허니 오리지날(1만5천원), 허니콤보(1만8천원) 등 기존 메뉴 가격에는 변동이 없다.

이번 조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맹점들의 인건비 부담을 제품 가격 인상 대신 배달서비스 유료화를 통해 해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이 배달서비스 유료화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2, 3위 업체인 bhc나 BBQ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된다.

피자업계 1위인 도미노피자는 6일부터 피자 품목에 한해 라지(L) 사이즈는 1천원, 미디엄(M) 사이즈는 500원 인상했다고 밝혔다.

스테디셀러인 포테이토 피자 라지 사이즈의 경우 2만5천900원에서 2만6천900원으로 3.9% 인상되는 셈이다.

도미노피자는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과 임대료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자업계 2∼3위 업체들은 앞서 배달 최소 결제 금액을 일제히 올렸다.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꼽았다.

피자헛은 지난달 8일부터 배달 주문의 최소 결제 금액을 기존 1만2천원에서 1만5천900원으로 인상했다.

미스터피자도 1월부터 배달 최소 금액 기준을 1만2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올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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