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한적 경영 참여… ‘적폐 기업’ 임원 해임 가능해져

국민연금 제한적 경영 참여… ‘적폐 기업’ 임원 해임 가능해져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7-30 22:26
업데이트 2018-07-3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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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정

박능후 “기업 가치 훼손 땐 경영 참여”
임원 선임·해임 등 주주권 제한적 행사
기금수익 훼손 기업명 공개·서한 발송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위임 방안도 추진
국민연금이 3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영 참여도 가능하도록 길을 여는 등 지난 17일 공개한 초안보다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이날 의결된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임원 선임, 해임 관련 주주 제안 등 경영 참여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한다. 경영 참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반 여건을 구비한 뒤에 시행하되 그 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안은 경영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것이었지만 노동계가 ‘특별한 상황에서는 경영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고 경영계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기업 경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국민연금이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해 예외적으로 경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또 기금 수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 공개와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 행사와 연계, 의결권 행사 사전 공시 등 (경영 참여와 무관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상장 기업은 현재 106곳이다.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은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명)를 개편해 만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관리한다. 위원은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 대표 위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주주권 행사와 책임 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결정한다.

단계별 주주 활동 이행 로드맵도 나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합리적 배당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대상 기업을 연간 4∼5개에서 8∼10개 수준으로 확대한다. 의결권 행사 결정 내용은 주주총회 전에 공시하고 주주 대표 소송 등 소송 근거도 마련한다. 대한항공 일가의 일탈 행위처럼 예상치 못한 기업 가치 훼손 상황이 생기면 우선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한 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한다. 내년에는 횡령, 배임 등 기금 수익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 관리 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대화에 나선다. 위탁운용사를 통한 의결권 행사 위임도 이뤄진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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